양이원영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일부개정
코로나 등 인수공통감염병 사전예방 차원 관리 강화
야생동물 생산, 수입, 판매 등 업자 허가규정 마련
▲양이원영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로나19와 메르스 전염병 진원지는 야생동물에서 파생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전염병 확산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해외로부터 불법유통 등으로 문제가 원인이 전세계적인 공통된 문제다.
이번 제 21대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논의가 시작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중 허술했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관리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특히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수입이나 반입 가능한 종을 따로 백색목록으로 규정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허가규정도 마련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야생동물들을 수입가능여부에 따라 백색목록으로 지정, 관리하면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야생동물과 국내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 환노위 국감과 현안질의에서 돌고래 등 야생동물 관리실태와 동물복지 문제를 지적했고, 동물단체와의 간담회 등 연대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안호영,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