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개 페인트사와 크로뮴6가화합물 대체물질 개발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 공급, 도로 도색 작업 개선 시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해 동안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건축용 페인트 사용량은 1000여 톤이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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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페인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 외벽, 복도를 비롯해 임대아파트, 단독주택, 도로 도료용, 다리, 상가 및 심지어 공공기관 등 모든 건물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심지어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공원 벤치 등 가구제작에서 사용됐다.
페인트안에는 크로뮴6가화합물 등 11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무방비로 판매된 페인트 제품수는 2162개가 이른다. 함량은 최소 0.1% ~ 최대 61.9%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업계에서 취급비중이 큰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중 자일렌 등 5개 물질의 제품수는 2016년 기준으로 모두 31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저가 페인트가 국내 유입되면서 신축건축물 골조 도색용으로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를 사용해 기초 도색 작업이 성행이다. 이중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신축건물이나 건물 리모델링시 사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반대리점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판하고 있는 행정지도 일손 부족탓에 아직까지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환경부는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연간 2400여 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용 페인트 사용범위 순위는 PCM 17%, 자동차용 15%, 분체 8%, 공업용 6%, 칼라강판 5%, 선박용/ 바닥재는 2% 정도다.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은 유해화학물질로 이를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페인트를 판매하는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시 영업허가,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페인트 판매점이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보니 법률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 기준, 전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업체 1만 2755곳 중 약 30%인 3685곳이 페인트 판매점으로 지방환경청의 업무량 가중에 따른 행정 비효율도 문제되고 있다.
국내 페인트 생산 제조 대표 기업으로 강남제비스코(주), (주)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조광페인트(주), (주)케이씨씨 등 페인트 제조 5개사는 건축용 페인트에 사용하던 크로뮴6가화합물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를 생산 공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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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 도료의 경우 도색을 반복하는 동안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작업공정은 예나 지 금이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원시적으로 반환경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낡은 도색을 강제로 파내고 도색가루를 쓸어 담는다. 열을 가할 때는 강한 유해화학물질 냄새까지 진동을 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덥다는 이유로 방진마스크 조차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자체와 입찰로 또 다시 하청을 받아 속전속결로 작업이 관행이다. 사진 최인배 기자 |
페인트 제조 5개사는 지난해 초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크로뮴6가화합물은 발암 등 위해성이 있는 금속성 무기물질로 페인트 제조사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같은 착색 효과가 있는 유기안료를 대체물질로 개발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사의 이번 조치로 페인트 판매상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행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건축용 페인트를 사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크로뮴6가화합물이 0.1% 이상 함유된 페인트를 판매할 경우 화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페인트 5개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크로뮴6가화합물이 함유된 건축용 페인트를 연간 2400여 톤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공개한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페인트 생산량은 104만 3216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 5개사와 7월 5일 서울 용산역에서 '페인트 업종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교육 상호 인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화관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중복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페인트 업계는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페인트에도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대체물질의 개발을 확대하고, 표시방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의 본격적인 생산은 민관 상호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기업의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 방안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도로 차선 도색 작업과정도 심각한 문제다. 신설 도로공사에서 차선 변경작업이나, 오래된 차선이 낡아 다시 도료 착색 작업을 할때는 대부분 발암물질이 든 페인트가루가 작업자나 인근 주민, 보행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도로 노면 차선 페인트에는 융착식도료의 함유된 유리알은 10㎡당 15~23%가 들어있다. 자동차 조명에 반사에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법적 메뉴얼에는 노면 차선 긋기 작업시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해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이 역시 형식적이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 공기나 다른 효과인 수단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런 작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로 노면 차선긋기 및 벗겨내기 작업(Road marking work)만 20년째 해온 이 모(55세, 서울시 거주)는 최근 폐질환으로 호흡하기 곤란해 일을 그만뒀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원래 칠해진 차선을 벗겨낼 때는 가루가 날려 마실수 밖에 없고, 우리(작업자)들이 봐도 시민들이 마시면 좋지 않겠구나 생각하지만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조건 빨리 해야 하라는 지시에 맞추다보니 규정은 상관없이 작업한다."고 말했다. 또 "폐페인트 가루를 자루에 담을때는 흡입기 사용해야 하는데 빗자루로 쓸어 담기 때문에 바람만 불고 자동차가 지나갈때 그 바람의 영향으로 날리는 것은 예사"라고 덧붙었다.
그는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방서는 들어봤지만, 단 한번도 숙지한 적이 없고, 작업팀은 6~8명까지 짜여져 결손이 생기면 그때 그때 일용직을 채우고, 특히 제거는 깍기 특수장비로 포장면의 손상 비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은 없다."며 "임시 포장도로에서 임시로 노면표시 제거하기 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데 그냥 덧칠한다."고 폭로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노면표시 제거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 안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다반사로 작업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 모 대학병원에서 직업병(폐손상)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판금, 도로작업자, 조선업계 종사자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직업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