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도 불법 폐기물 수출 이뤄졌다"

김영민 기자 / 2019-04-24 13:58:03
필리핀 이어 베트남까지… 불법 수출국 오명
강병원 의원,5월7일, 관세청 환경부 토론회
두 기관,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방안 모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기물 수출하는 국가 망신을 산 불법 필리핀 폐기물 수출에 대한 환경부와 관세청이 손을 잡는다. 

이와 관련해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23일 방영된 시사프로그램 '쓰레기 대란 2부, 돈을 갖고 튀어라'편의 인터뷰에서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에 관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 앞으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치민 Cat Lai 터미널에 보관 중인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총 113개 컨테이너 2112톤이다. 이는 폐기물 수출업자 공씨의 화물로,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의 허가 및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의원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불법 수출된 공씨의 화물을 18년2월부터 수사했으나, 환경부와의 공조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의 화물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등 환경부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했음에도, 관세청 단독 수사로 진행되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18년10월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종결됐다.

강병원 의원은 "폐기물의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최초 경로에서부터 수출까지 이뤄지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공조 수사와 협력 체계를 견고히 갖추기 위한 정책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7일(화) 오전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의원 주최로 관세청, 환경부 합동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과 환경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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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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