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아스콘' 현장 관리제 도입돼야

김영민 기자 / 2020-10-23 21:24:37
환경부와 지자체 1급 발암물질 관리 부실
아스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 강화해야
환경부 아스콘 공장서 배출농도 기준 신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아스팔트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콘', 그동안 편리상 가장 보편적으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무방비 상태였다.

이렇다보니, 아스콘 생산에서 유통, 현장 공사에서 아스콘 취급 주의를 비롯해 작업자 보호, 보행자, 인근 주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안전성 확보는 소홀했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중에서 100도 넘는 뜨거운 온도와 함께 막대한 열기가 품어지고 날아오는 검은 분진과 고무타는 냄새가 고약하다. 오래동안 이 냄새를 맡으면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질환에 앓게 된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환경부는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벤젠 등의 배출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벤조피렌 배출농도 기준(0.05mg/㎥)을 신설했다.

도로 포장용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은 발암물질을 내뿜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아스콘 공장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다.

23일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2020년도 종합국감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유해물질 부실측정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스콘사들이 환경개선 설비 구축을 회피하는 등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1980년대 아스콘산업 개막 이후 배출물질(1급 발암물질) 법적 기준 미흡으로 전국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스콘 생산제조사는 전국적으로 500여 곳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인지역 75개, 강원 55개, 충북 39개, 대전 세종 충남 69개, 대구 경북 83개, 전북 48개, 부산 울산 경남 75개, 광주 전남 58개, 제주 16개 등이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평균 30%이상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 8종 신설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 조업 명령,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해물질 측정시 아스콘 플랜트 정상가동 여부 체크 등 환경부와 지자체의 아스콘사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 공사 현장을 비롯해 아스콘 생산공장에서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발암물질이 기준치가 넘지 않도록 감리(원) 배치, 배출농도 제출 등 업계가 마련해줘야 주민(보행자)과 작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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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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