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규정 변경 배경 철저히 밝혀야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05-08 20:44:10

박영선 의원, 규정 변경 후,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일
국정조사 때 만난 이재용 부회장,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8일 오후 6시30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98.1MHz)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만 내던 회사였다. 2015년, 증권거래소에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며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는데, 적자 회사가 상장된 건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규정 변경까지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2015년 당시 증권가에는 '금융가의 우병우'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분이 당시에 금융위원회 고위직 간부였는데, 증권거래소의 규정을 바꿀 수 있었던 요직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국정조사 때 관련 내용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대면한 적이 있었던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재용 부회장 답변이 이상했다. '모르겠다'라고만 답하며 굉장히 얼버무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의 규정이 바뀌게 된 배경까지 분명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