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사업 지원금, 부익부 빈익빈 심각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7-10-18 08:32:09
1000인 이상 사업장 참여율 72.6%, 10인 미만 2.7%
강병원 의원, 사업장 규모로 지원혜택 양극화 줄여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사업 지원금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장 규모별 훈련 참여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7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고 18일 공개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지원금 혜택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됐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업훈련지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된다.
고용보험료 징수액은 매년 증가해 2015년 기준 8조 6000억 원이 징수됐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조 989억 원이 징수됐다. 이는 전체 징수액의 1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징수액은 2조 645억 원이며 전체 징수액의 30.8%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16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사업 참여율이 높은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2016년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과 10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율 차이가 최대 27배 가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훈련 참여인원 현황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참여현황을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훈련 참여율은 29.8%인데 반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훈련 참여율은 3.6%에 불과해 8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 이상으로 직업훈련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직업훈련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의 영세한 기업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 대체인력 마련 등 훈련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지원되는 훈련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지원사업의 혜택마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는 것은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이 된다."고 말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금 외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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