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경영건전화 투명하게 구축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07-25 10:01:01

정관 일부개정,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산림조합법 개정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산림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국가 산림발전에 부흥하기 위한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15396호, 시행 2018.8.22.) 산림조합 정관을 제53조, 64조 일부개정 시행하고 조합 경영 건전화에 나선다.


정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합 대의원 회원조합 조합장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임원 결격사유 다른 금융기관 대해도 채무상환 연체 포함 ▲임원의 결격사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제64조 제1항 제13호 신설) 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조합은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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