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I, 중소기업 대상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06-29 11:00:50

7월 2일~13일 환경책임보험 지원사업 접수
환경, 안전 관리 우수한 기업 재정 부담 경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8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7월 2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는다.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환경,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제도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납부한 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이상인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접수는 7월 2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9일의 기간 중 환경책임보험을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인 7월 13일 이후 보험갱신이 예정된 경우는 조기갱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당 1개의 보험증권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료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차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전체 환경책임보험료 지원금 규모는 약 5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산 소진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과 환경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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