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다 같은 근로자 아닌 비정규직 보호 강화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12-28 11:40:41

한정애 국회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 만에
위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작업장 내 생명 위협한 유해 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
산안법 보호대상 확대 및 산재예방조치 등 의무 부여
사망 5년 내 가중처벌, 법인은 벌금형 10억 원 상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서부발전 소속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사태로 다시 점화된 외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5년 만이 일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해 법시행을 앞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를 비롯해'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이후 임기완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불씨를 지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 확대와 위험‧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펴며 법안 통과를 물타기를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외압과 로비가 극심했던 법안이다.


그동안 사용주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작업장에 투입된 것으로 작업 메뉴얼이였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근로자의 안전장치가 허술한 작업을 강행해야 했다.

한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해 산업재해와 사망사고의 위험을 높이는데 흉기와 같은 근로조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꾸준히 의정활동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하청을 막고, 사용주(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보호토록 했고, 사내에서 상시 이뤄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했다. 또한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강화했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대 고의‧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예방의무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됐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올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신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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