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준수하되, 기업 지원 멈추지 않아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8-17 13:41:03

코로나19 국가적인 상황서 유예기간 9월까지 둬
벌칙 면제 총 18만6464건 중 99.7% 이행 완료
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 1대1 컨설팅 지원 강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개선 지원 337억원을
황산 농도 10% 이상 유독물질 희석액 안전 필수
취급시설 변경 신청일부터 31일,검사인력 2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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