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1호 공약 전주 도심 철도 지하화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 2024-02-07 11:44:53
동산역 ~ 전주역 ~ 아중역 11km 지하화
도심 연결·소음 피해 해방·부지 활용
B/C 지하 건설 비용 지상 개발 비용 포함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국회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1호 공약으로 '전주를 바꾸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고, 민주당은 이를 22대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경인선 등 수도권에 한정했던 철도 지하화 공약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고, 특히 전라선 전주 시내 통과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동산역 ~ 전주역 ~ 아중역 11km 구간'이다.
김 의원은 전주 도심권 철도 지하화의 효과로 "도심 단절과 생활권 분절 문제 해결, 철도 소음 피해로부터의 해방"을 꼽았다. 또 "기존의 지상 철로 구간은 공원,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해 전주의 대대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총선 1호 공약의 청사진을 밝혔다.
실제로 전라선 전주 구간은 동산역과 전주역, 아중역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돼있는데, 이 구간의 철로 때문에 전주가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다보니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철도 지하화 공약이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것은 막대한 개발 비용과 예비타당성 통과의 벽을 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B/C(경제성분석)에 지하 건설 비용만이 아니라 지상의 개발 비용도 포함했다."라면서 지상 개발 비용 포함으로 "B/C의 어려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지하화법은 재정 또는 민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합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남겨 뒀으며, 재원 조달 방안은 민간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지하화법이 2025년부터 시행되면 '종합, 기본, 개발계획, 사업시행'의 전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에 관련,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22대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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