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위기 속 '농협법 개정'출범
문종민 기자
news@ecoday.kr | 2026-04-11 17:10:12
농협 정체성 훼손·자율성 침해 개정안 대응
농협 주체 개혁 공감대 형성 및 공론 촉구
농협중앙회장이 사법리스크에 한 가운데로 서 있으면서 그동안 내부 조직에 대한 방만경영, 대기업식 운영으로 제왕적인 형태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철저하게 중앙회장 중심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거전부터 제 식구 챙기기, 선거비용, 낙하산 인사, 조합원 배제한 운영방식으로 곪아터졌다.
뒤늦게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는 9일 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과 관련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 보장 농협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또한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농협 출신 OB들은 "독재적인 중앙회장이 관행이 정부는 수수방관과 심지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침묵한 결과물"이라며 "계열사 청산 및 대개혁이 없이는 다시 원위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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