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득실'

윤경환 선임 기자

news@ecoday.kr | 2026-02-23 17:40:39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12월 31일 시행
안전 가공식품 원하는 소비자에게 선택권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 법률 명시
국내 대기업 식품업계 '초비상', 생협 '느긋'
정부, 업계·소비자단체 사회적 합의 추진

21대 국회는 못한 식품 안전망을 22대에서는 실행하게 됐다. 바로 국내 유통되는 식품에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라고 '완전표시제' 도입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소비자, 특히 유기농 및 안전한 가공식품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가게 된다. 즉, 찜찜한 가공식품을 자연스럽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는 '건강기능식품법'일부개정안이 올 12월 31일 시행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 CJ제일제당, 농심, 하림, 샘표, 대상, 삼양사, 빙그레, 오리온, 롯데칠성, 롯데웰푸드, 오뚜기, 동원, spc삼립 등 그리고 가공식품 수입업계까지 비상이다. 또한 단체급식 업계가 비슷하다. 반대로 아이쿱, 한살림, 두레 등 생협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약처장은 2월 10일 5회 국무회의에서 2월 중순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반영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정안은 두가지로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적 도입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도가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되는 등 GMO 표시 규율 체계가 전반 재정비됐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GMO 표시 대상의 확대 및 Non-GMO 표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요건 정비에 있다.

GMO 표시 대상 확대는 GMO 표시 여부 기준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잔류하는지 여부에서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뤄진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로 전환된다.

개정안으로 유전자변형이 이뤄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품목은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잔류하지 않더라도 GMO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 표시 의무가 없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2차·3차 가공식품까지 표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식품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식품업계 부담을 고려, 품목 별로 유예기간을 따로 두고, 세부 항목은 식약처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GMO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Non-GMO 표시 요건을 일부 완화 및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6개 품목만 유전자변형이 허용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유전자변형이 있는 것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전혀 첨가돼서는 안된다.

유전자변형 허용품목 중 한 재료의 함량이 전체 원재료 중 50%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가 주된(1순위) 원재료이며,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

농산물의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뤄진 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비의도적 혼입)된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GMO 완전표시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먹거리 안전 전략'의 핵심 공약이다. 산업계는 국내 업체 역차별 가능성, GMO 소비자 인식 악화, Non-GMO 원료 수급 불안 등을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캐 등 주요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출국 역시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 우려하고있다.

정부는 업계·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품목 중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표시 대상 범위를 정하고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품목별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Non-GMO' 표시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해외 비의도적 혼입 기준 등을 참고, 제도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출국 대상 제도 설명 등 산업 및 통상 리스크 완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식품표시 규제가 안전성 중심 관리에서 투명한 정보와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 변화다.

업계는 Non-GMO 인증으로 고급 이미지 강화, Non-GMO 라인업 확대 등 전략으로 높아진 소비자의 건강·지속가능성의 관심에 부응해 제도 도입을 차별화로 가능해졌다. 즉 고급 원료는 그만큼 가격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 나온다. 이미 국내 생협들은 기존 식품업계와 전혀 다른 조합원 판매가격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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