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

문종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5-26 17:28:47

생태계서비스 보전 증진 민간차원 자발적 참여 촉진 필요
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포함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도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인정 활동과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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