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각 해소 및 건설 안전 강화
윤경환 선임 기자
news@ecoday.kr | 2026-01-30 19:02:18
미지급 산재보험금 유족간 승계 근거 마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 및 재해조사 투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분리수거 효율 지침 마련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노동자 생명 권리 지키는 현장 입법 추진"
더 이상 일터에서 불행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참여 권리 보장이 들어있다.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산재의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이라며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춰 국가의 보호망이 촘촘히 작동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터에서 안전은 타협없는 기본권으로 정치의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노동의 가치 존중과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비점을 끊임없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위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노동 분야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환경 분야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다.
지키지 않은 채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비산되는게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책임감리는 허수아비로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석면해체철거 시장이 공공출연기관까지 사업목적으로 집어넣어 서로 나눠먹기식 과열된 형태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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