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이자 의원, 허울뿐인 탄소포인트제

정유선

hylovecom@naver.com | 2017-10-25 19:40:47

참여가구 10곳 중 6곳은 포인트 지급 못 받아
미지급 가구, 세종(87.8%), 충북(75.6%) 순
미지급률, 12년 57.6% → 16년 64.8%로 증가
현행 감축량 5% 이상만 포인트 지급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 포인트 지급 제도취지 무색
감축한 모든 가구에 포인트 지급하고 감축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필요

[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증가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전기, 가스, 수도의 절감량이 5%미만인 가구는 탄소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은 포인트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이 환경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를 제외(에코마일리지제도 별도 운영)한 16개 시·도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한 166만7261가구 중 64.8%인 107만9660가구는 탄소포인트를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포인트 미지급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57.6%, 2013년 66.5%, 2014년 69.1%, 2015년 69.8%, 2016년 64.8%로 포인트 미지급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포인트 미지급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87.8%로 가장 높고, 충북 75.6%, 충남 70.4%, 제주 70.0%, 전남 69.8%, 대전 67.0%, 강원 66.7%순이다.

포인트 미지급을 유형별로 보면 아예 감축을 하지 못했거나 5%미만으로 감축해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지급이 77.2%로 대부분을 차지,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미변경 또는 오류로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미혜택이 22.8%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을 현행 감축량 5%이상에서 2%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취지에 비춰볼 때 온실가스를 감축했음에도 감축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친다고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임이자 의원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수가 정체기에 있고 포인트 미지급비율 증가, 감축량이 일정 비율 이상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한 모든 가입 가구에 포인트를 지급하되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가입기간이 오래된 가구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이 신규 가입 가구에 비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감축량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탄소포인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미변경 또는 오류로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상당한 만큼 관련 홍보 등을 강화해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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