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법 대표발의 배경?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1-14 20:01:34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 파편화 감사 대응
"설립 취지 부합 연구 집중하도록 해야 마땅"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습

정부출자 및 출연기관장들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내부 결속력과 비전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권을 쥐고 있는 중앙부처는 모르쇠를 방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퇴임일수가 1년 가깝게 되는데도 이사회 구성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특히 기관장 공모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보기로 일괄한다. 이런 행위는 내외부 자체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가장 심각한 부처가 교육부다. 일부 내부에서는 고위공무원 퇴직이후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교육부의 침묵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 역시, 이런 문제를 접수받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아무런 조치(교육부 자체감사 등)도 없는 상태다.

이처럼, 정부출연기관의 감사를 일원화해 연구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이 정부출연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정부출연기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은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감사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감사 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연구 현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반면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은 2020년 '과기출연기관법'개정을 통해 감사를 일원화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국회 정무위는 2024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시정요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경인사 연구기관의 통합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기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회 내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 ▲이사장이 자체감사의 일부 원장에게 위임 운영의 유연성 부여 ▲정부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 확립 및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6개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감사 기준을 하나로 정립해 행정 체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라며 "파편화된 감사 대응으로 인해 정작 연구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모되던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감사는 연구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연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