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한류뜨는 미슐랭 가이드 '오점 투성'

유혜리 기자

news@ecoday.kr | 2018-10-14 10:05:43

계약서 살펴보니 관광공사 권한 없고 책임만 100%
관광공사, 미쉐린사 계약 '미슐랭가이드 서울' 발간
막대한 혈세 투입, 미쉐린사에 오류 수정 권한 못해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폐업만 식당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유명한 맛집을 '악명높은 곳'으로 둔갑시키고', 정원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데 버젓이 먹을 수 있다."

세계적인 음식점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먹거리에 대한 오점이 투성인 일부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관광공사와 미쉐린사가 계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미슐랭가이드 서울'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018년판 미슐랭가이드 서울'을 분석한 결과, 단순 오탈자를 포함한 크고 작은 오류들이 무려 1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처구니 없는 단어도 잘못 사용했다. 'famous'라고 번역할 곳에 정반대의 의미인 'infamous'를 써 유명한 맛집을 '악명높은 곳'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17년 상반기에 폐점한 식당이 버젓이 기재돼 있는가 하면, '정원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써있는 유명식당에 문의해 봤더니 정원은 식사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타이어 제조판매미쉐린사는 맛 평가단이 엄격하게 식당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오류들은 평가단이 식당을 방문조차 안했다는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문제는 미슐랭가이드에 오류가 넘쳐나는데도, 미쉐린사와 계약을 맺은 한국관광공사가 오류 수정에 나설 방법조차 없다는 데에 있다.

이동섭 의원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관광공사와 미쉐린사 간의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관광공사는 미쉐린사에 5년간 혈세 20억 원을 지원 '미슐랭가이드 서울판'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한국관광공사는 미쉐린사에 오류 수정을 건의할 권한조차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계약서 4조를 보면, 미슐랭가이드에 대한 모든 내용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등 모든 권한은 미쉐린사가 가진다고 되어 있고, 언론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은 미쉐린사에서 전적인 통제와 선택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즉, 한국관광공사는 '권한은 없이 책임만 무한으로 지는' 엉터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섭 의원은 "2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만든 미슐렝가이드 서울판이 오류투성이다. 그런데 이를 검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는 무엇하는 공기업인지, 한류 K-푸드 인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쉐린사과와 갑과 을이 바뀐 불합리한 계약규정을 속히 바꿔 미슐랭가이드의 잘못된 내용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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