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학회, 새만금 신공항, 시선 냉정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4-18 09:00:50
17일 국립군산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개최
'친환경적 새만금 및 신공항 건설 쟁점' 주제
개발 성과 정치이념에 환경영향평가 무기력
법조계 조차 "사전예방 원칙으로 다시 봐야"
법학계, 법원 판단 전환 촉구, 훗날 리셋 불능
신공항 무게 '99대 1' 환경 보전 가치 더 커
집행정지는 잠정 중단…'보전 책임 가져야"
'새만금' 새글자를 놓고 불씨는 커질 듯 선거 5년 마다 반복 속에 30년을 흘려보냈다.
급기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시키면서 국제교류의 접근성을 위해 신공항 건설하자는 정치권에서 궁불은 지폈다. 이렇게 둘러싼 지역주민 속 개발이익집단과 반기를 든 시민사회간의 행정소송과 이어지고 있다.
환경법학회 소속 회원들 조차 신속에 신속한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학계 전문가들이 '환경 피해의 비가역성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사법부 판단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의 경제성이나 절차 적법성만 볼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환경 훼손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환경법학회와 국립군산대학교 공동 개최한 2026년 춘계정기학술대회가 군산대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현업의 법조인과 학계는 새만금 신공항 소송을 계기로 환경행정소송의 한계를 재검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자리에는 총2개 세션으로 두번 째 테마인 '신공항 건설에서 환경법적 쟁점'을 두고 발제와 반박 토론이 진행됐다.
"확실한 피해만 규제하면 늦는다"
송동수 단국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 집행정지와 사법 권리구제 한계'에 대해 최명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29년 개항을 추진중이다. 부지는 영화로 다뤄 사회적 파장을 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 염습지인 '수라갯벌'은 화근이 됐다. 수라갯벌은 천연기념물 황새, 저어새, 휜발농게, 금개구리, 수달, 너구리 등 멸종위기종과 야생동물이 복합적으로 서식한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이를 두고 개발시행주체와 취소소송으로 난타전은 반복되고 있다.
환경법학계의 강력한 입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남용, 무안공항 참사와의 같은 재발가능성이 있는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도 축소했다고 지목했다.
국책사업 사법적 분쟁, 행정 유연성과 합리적 출구 막아
최 교수는 "대법원의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판단기준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례로 서울 남산 곤돌라 결정(공정률 15%에서 공시중단)과 비슷하다. 해외 판례에서 유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환경적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적절히 구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공항건설에서 사업결정 및 입지선정의 형량요소(비용편익,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주제로 김윤승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가 발표했다.
새만금과 동시에 검색되는 기사단어중 '공항'은 1989년 8월10일 등장이후, 사회적 지역적 변화는 당시 공항건설 논리에서 등장한 인구증가, 식량확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단순 절차 아닌 실체 판단"
패널로는 박종원 부경대 교수, 박원규 군산대 교수,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배석했다.
토론자들은 환경 분야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뒤에 회복이 어려운 만큼, 과학적인 100%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이 크다면 선제적으로 개입을 강조했다.
박종원 교수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판단을 미루면 결국 규제 불능 상태가 된다."며 "정부의 개발 결정뿐 아니라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서도 사전배려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처럼 갯벌 훼손, 철새 충돌, 생태계 단절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은 사업 강행 후 문제가 확인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 개발사업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행정소송, 개발 중심 틀 벗어나야"
패널들은 법원이 본안 판결 전 사업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제도보다 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창신 교수는 "한쪽 저울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 다른 한쪽에 확정 판결 전까지의 잠정적, 법적 안정성이 있다."며 "'99대 1'로 환경 보전 가치가 더 크다."고 했다.
현행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로 금전적 피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경 사건에서 '물리적 비가역성' 자체를 손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냈다고 해서 적법성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원규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발 이익과 환경 보전 이익을 비교·형량하라는 실체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가 부실하거나 핵심 쟁점을 누락했다면 단순 흠결이 아니라 사업 승인 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했다.
국제 의무와도 충돌 지적
김보미 변호사는 새만금 갯벌이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및 2030년까지 육상·해양 30%를 보호하자는 국제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한편으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갯벌 복원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갯벌 매립과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건 정책적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술대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 행정소송 구조가 개발사업 통제보다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다는 불편한 진실까지 지적으로 나왔다.
행정소송 개발 중심 법리 벗어나 객관적 환경권 보호 재편돼야
패널은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처분성 등 까다로운 소송 요건 때문에 환경 분쟁에서 실질 판단까지 가기 어렵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행정소송이 기존의 개발 중심 법리에서 벗어나 객관적 법치행정과 환경권 보호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플로워에서 질문 답변에 관련해선, 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이번 논의가 향후 국내 환경소송 기준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만금 참사를 표현한 '새들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다' 자작시까지 쓴 윤익준 생물다양성 전문 변호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사법적 분쟁이 오히려 행정의 유연성과 합리적 출구전략을 막는다."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강화와 특별법을 앞세운 환경규제를 우회를 통제할 입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 지도교수는 "동물법(사육곰생추어리 등), 환경법 등 보편적인 갯벌이 해양 및 육상생태계 가치는 거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며 "공항 건설과정 전후로 더 많이 터질 환경적인 재앙으로 우리 미래세대들까지 망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반기를 들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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