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10]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생불량

김영민 기자 / 2023-10-02 10:01:13
코로나 종식 후 첫 추석, 식품위생 주의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매년 늘어
버스터미널 64건, 기차역 30건, 휴게소 29건
서울 수도권, 식품위생법 위반율 높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덩달아 식품관련 위생 불량도 늘어나고 있다.

▲김원이 의원

식품위생 불량 사례는 음식물 식중독 유발, 식기류 세척불량, 이물질 발견, 청소불량, 조리과정 불량 등이다.

코로나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식품위생 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년에 33건에서 22년 6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차지했다.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 공항터미널 12건(8.9%)의 순이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2년 23건으로 약 6배(5.75배) 급증했다.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1.87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총 41건(30.4%)발생해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5건(18.5%), 영업변경신고 위반이 16건(11.9%)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36건(26.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8건(13.3%), 부산과 인천이 각 15건(11.1%) 발생했다.
충남 12건(8.9%), 전북 9건(6.7%) 등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위반 건수가 20년 8건에서 22년 1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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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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