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감면 만큼 강생태계 지키나?

문종민 기자 / 2022-05-05 08:11:39
코로나 여건 감안 2022년 하천점용료 25% 감면
환경부·지자체, 하천점용료 40여억 경감 효과
강하천 점유 시설과 장비 오염원 배출 단속 부실
수상레저 점유소유자 관리 의식 턱없이 부족
점유시설 사전 오염방지 조치 거의 전무 상태
양어장과 낚시터 폐수방류,폐사어류 하천묻어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강하천 관광객 이용 및 주민어업 선착장, 양어장, 낚시터,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시설 공통점이 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이곳에 들어선 시설물들은 모두 오염물질을 동시에 취급한다. 선박이나 자동차, 시설관리차원에서 쓰는 기름, 각종 윤활유, 세제, 기타 오염원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강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특히 보트 등 장치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등은 사실상 무방비로 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해 관할 지자체는 이같은 단속이 극히 미미하거나 저조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청평 가평을 끼고 흐르는 북한강 일대는 수상레저 스포츠가 성행중이다. 서울지역 한강도 요트 보트가 늘어나면서 관련 오염원 관리실태가 허술하다.

지난해부터 이들 취재지역에 양어장, 관광시설, 선착장와 연계된 이동수단의 장비들이 대부분 허술하게 방치되거나 오일교환시 잔재물이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이들 관계자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무반응을 보였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시행령으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하천점유료 감면을 받은 이들 시설물에 대한 오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강자연보호시민단체 관계자는 "곧 여름시즌이 오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수상레저 이용시민들이 북쩍 늘어날텐데 이에 대한 오염물 유출과 노출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점검, 장치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이 없고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기시, 집중적으로 비가 올때에 관련 기름 등 화학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 오염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전무한 상태다.

양어장과 낚시터도 예외는 아니다. 낚시터에는 낚시전용어종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폐사하거나 병이 걸렸을 때 하천 주변에 묻거나 버리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비용탓때문이다.

또한 양어장과 낚시터에서 강한 항생제 등 약을 쓰는데, 담수된 물들이 하천을 방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낚시꾼들이 강하천에서 낚시를 위해 끌고 온 차량에서 나오는 오일 유출에도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금지 단속과 비슷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청정지역이지만 낚시나 강하천에서 일어난 오염물질 배출 유발에 사전에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유역지방청 환경감시단은 매년 강하천 점유 지역에 시설 관련 사용주를 대상으로 지도 안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 사태의 여건을 감안 '하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은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다.

'하천법'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은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수변관광시설 경우 수질 토양 환경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더욱 집중단속과 함께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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