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 곰 사육 법 허용 국가 우리나라와 중국뿐
정부 예산 55억7000만원 수술 DNA DB 구축 투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육곰은 태어나자마자 한발짝도 우리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갇혀 있다가 죽습니다.
곰은 인간을 위한 쓸개(웅담) 채취용으로 태어나 죽음을 맞는 사육곰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1일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웅담채취용 곰의 증식을 막는 중성화 수술이 지난 3월 최종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를 냈다.
녹색연합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 사육곰 실태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바로 잡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투쟁해왔다.
사육곰에 대한 파란만장한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 국내에 곰이 들어온 지는 1981년 이후 지금까지 사육곰은 끊임없이 자신의 쓸개를 강제로 내주는 불행한 동물중 하나다.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493마리가 수입됐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CITES)을 가입했다.
1999년에 24년 이상된 노화된 곰 처리기준을 신설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식된 사육곰의 개체 수는 1400여 마리에 달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웅담 채취를 위해 곰 사육을 법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2014년 정부가 사육곰 농가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수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여만이다. 이 기간 사육곰 총 967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 이 중 현재 660마리가 전국 36개 농가에서 살고 있다.
녹색연합의 노력으로 뒤늦게 국내 웅담 수요 감소와 비판 국민 여론이 확산되자 환경부와 농가 측은 번식을 통한 증식을 막아 개체 수를 자연감소시키기 위한 중성화 수술 사업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 예산 55억7000만원이 수술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 투입됐다.
녹색연합의 최승혁 활동가는 "중성화 수술 완료로 더 이상 웅담채취용 사육곰 증식이 없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서 사육곰 음성거래 등 불법 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문제는 660마리의 사육곰은 철창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
현행법이 문제다. 상 태어난 지 10년 이상이면 합법적 도축 대상이 되지만 웅담 수요 감소로 현재 도축되지 않은 10년 이상의 곰이 상당수다.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연 2회 정도 사육농가 실태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다.
이렇다보니, 사육곰 농장주의 관리소홀로 곰이 우리 밖으로 뛰어나오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육곰 농장주 사이에서는 곰발바닥 등을 밀거래로 사고 팔기도 한다.
충남지역 곰사육 농장주는 "무게로 거래되는 kg당 10만 정도로 일반 소고기 가격과 비슷하게 팔린다고 했다. 그렇다고 불법 도축은 아닌 자연사한 사육곰에 한에서 팔 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녹색연합측은 "정부가 사육곰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곰 보호센터 등을 만들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농가의 사적 이익 증대를 위해 증식한 곰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사육곰이 완전히 사라지지까지는 갈길이 멀다. 녹색연합은 중성화 수술 사업을 완료됐다고 해도 나머지 갇혀 있는 곰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웅담 거래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연도태 등으로 개체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2024년부터 웅담채취용 곰 사육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시민들 87.1%가 웅담 채취 목적의 곰사육을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