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더 지키지 않아

김영민 기자 / 2017-10-19 09:39:36
4년간 이행율 59.1%, 공공처리시설별 악취기준초과율 65%
강병원 의원 민간, 정부, 공공기관 적발 건수 477건 지적
정부, 지자체 282건 적발 59.1% 적발 비율, 신뢰 바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물재생센터의 기능과 의무는 생활하수와 분뇨를 보다 맑은 수질의 물로 바꿔 다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방류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 말은 하수처리 대표업체가 모 경제지로 부터 상을 받은 소감내용이다. 물론 이 상은 상을 받고 그만큼 신문사에 답례를 하는 수상자 선정 배경이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로 정리된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정부·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정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정부·지자체 내 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집계가 완료된 2016년까지 민간, 정부, 공공기관을 통틀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총 47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정부와 지자체의 적발 건수는 2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9.1%에 달하는 적발 비율이다.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청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지자체 적발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낙동강청은 59.4%, 영산강청은 67%, 새만금청은 87%의 적발 비율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민간부문 대비 관할 정부·지자체 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낙동강청·대구청 관할로 13~16년까지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에서 진행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경우, 무려 20차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은 ▲보 운영을 통한 조류억제 방안(메뉴얼 등)구체적 계획 미수립 ▲보 운영시 수문을 통한 퇴적토 처리계획 미수립 ▲보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 영향 파악 미흡 ▲실시간수문정보자료 미게재 등으로 적발됐다.

2015~16년을 더하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BOD, SS) 등의 적발 건이 있었다. 나아가 적발된 사항 모두 환경에 피해를 주는 종류였다.


또 다른 원주청 관할 원주시의 2017년도 사업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영구저류지 적정설치 미흡 ▲노거수 보호대책 미흡 ▲생태이동통로 조성 미흡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관리 미흡 ▲실개천 압송설비 관리, 운영계획 미비 등 가장 기초적 내용조차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문제는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다.

2012~16년 공공환경시설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 586곳 중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383곳이었다. 이는 비율로 65%에 달하는 양이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시,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평가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율이 과도하게 높은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은 환경정책을 가장 우선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이 대충 넘어가는 것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강병원 의원은 "환경청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감독하는 일이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민간에 비해 정부·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부터도 신경 쓰지 않고, 지키지 않는 기준을 어떻게 민간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또한 "제가 느끼는 실망감은 분명 국민들도 느낄 것"이라면서 "국민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불신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재는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 환경청 전체가 고민해, 국민께 해답을 드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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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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