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공아파트 이상한 입찰 드러나

김영민 기자 / 2023-04-07 09:46:02
충북 충주시 교현 주공아파트 재개발 현장
석면 조사 및 감리실적 관급공사 실적 쏙 빼
특혜, 공정성 훼손, 처음부터 적격심사 무시
저가 1억5600만 대신 2억300만 원 업체 낙찰
노동부, 환경부, 충주 관련 상황 불법 밝혀
낙찰 업체 현장 관내 갖춰야 석면분석실 없어
"전체 조합원 더 많은 부담 떠넘긴 선정 범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충북 충주시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해체공사 조사 분석 및 발주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의 현장은 교현 주공 아파트다. 해당 지역 환경활동가 제보에 따르면, 주공아파트(847세대) 석면조사 분석 발주가 처음부터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석면 조사 분석 감리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자격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가 순위를 무시하고 높은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해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늘어 해당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제보자는 충주시 아니한 행정과 결탁 뒷봐주기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 전체 공사비는 적정한지 감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뒤틀린 입찰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해체 공사조차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산업보건안전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허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적이다.
입찰 과정에서 부실한 심사, 조사분석 업체에 대한 분석능력과 과거 실적은 명확한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높은 가격으로 최종 낙찰된 서울 소재 업체는 충주 관내 업체보다 월등한 조건이 아닌데도 바뀐 석연찮은 배경이다. 제보자가 제시한 자료에는 최종 낙찰 금액인 1억 5600만 원은 밀려나고 대신 이보다 휠씬 많은 2억 300만 원 업체가 낙찰 받았다.

특혜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배점 30점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실적이다. 실제로 석면 조사측정 및 감리실적에 대해 관급공사 실적은 쏙 뺀 채 무용지물로 처리했다.

해당 발주처는 적격 심사 항목에 일반 실적 50건 이상 배점 기준을 변동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가 적용됐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입찰은 형식이었고 관내 충주업체를 배제한 멀리 있는 서울 소재 특정 업체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법 규정을 어긴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불법의혹 핵심은 석면 사전조사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정밀이 요구되는 전자현미경 등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관련 행정기관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이 비산될 특수성을 감안, 분석실이 공사 현장 소재지 내에 갖춰 분석현황이 즉시 결과로 나와야 다음 공정에 반영돼는데 이 부분이 무시된 셈이다.

국가산하 조사업체는 "석면 위험성 때문에 되도록 관내(지역업체선정) 업체가 현장 지역가 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면조사 분석은 해체철거 공사 전에 석면량, 공사 이후 작업장 내 석면 비산량, 외부 피폭된 가능성까지 현장 곳곳을 포인트 측정해 바로 분석, 최종 작업장을 해체해야 한다. 

제보자는 "관련 법도 무시하고 석면분석실을 현지에 설치하려면 정도관리를 받아야 할 시간만 1년 이상 소유돼야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다.

또 "조사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서울까지 오고 가는 시간 동안, 작업장 내 보양처리나 작업자들 동선이 벗어날 경우 석면 비산을 뻔하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해체작업 독립적인 감리활동에 관련해서 명백한 법 위배이라고 전했다. 문제와 관련, 적법할 수 없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지청 관계자는 "석면시료 분석을 지정받은 현장 주소지가 분석 수행해야 한다. 단 이번 문제처럼 충주에서 서울까지 시료를 옮기는 시간으로 지연돼 하루에 해체가 될 것을 이트레 걸쳐 해체제거하는 비용등 위험성을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해체작업 독립적인 감리 활동에 관련, 명백한 법 위배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현장 감리 활동을 위해 철거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해체 및 철거업체와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동지청 측은 과거 반복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석면조사업체에 대해 지역 제한을 둔 배경이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시행한 제도로 산안법 제126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시 관할 지청 지정 규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문제의 입찰 업체는 각각 법인명과 대표자가 다르지만, 결국 한 업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는 "짜고 친 행위로 충주 재개발 현장을 독식하기 위해 마치 다른 법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입찰을 땄는데 적격 심사조차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된 것은 조합원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지역 향토업체까지 배제시킬 정도로 페이퍼 법인을 선정 행위는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교현 재건축 조합 측은 긴급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에 제공한 영상에는 한 대의원은 "무슨 이유에서 법 규정까지 어겼는지 모르지만 최저가 입찰 업체는 빼고 전체 조합원이 각각 20만 원을 더 내는 업체 선정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찰금액 배점표 기준도 없이 처리한 건 미리 업체를 선정함에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와 그로 인한 손실은 조합원 몫이 됐다고 따졌다. 그는 "7000만 원 제시한 충주지역 업체와 2억 원을 제시한 서울 소재 업체로 뒤바뀐 것이 조합원을 위한 것이냐"고 항의했다.

입찰금액이 최저가업체 조사측정과 감리비 약 2억3300만 원, 낙찰업체 약 3억9800만원, 최소 1억6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조합원 당 20만원을 줄일 수 있는 액수다. 결국 조합원들에게 호주머니를 터는 셈으로 과다한 분담금의 폭탄만 떠안게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재개발 현장 석면 조사 분석 감리 낙찰순위를 비상식적인 형태를 보여 재개발 조합원을 혼돈에 빠트렸다.

최종 낙찰가를 보니 피해를 입은 모 업체는 당시 입찰금액을 7590만원 써내 1위였지만 정착 입찰 순위 3위 업체가 쓴 1억9500만원이 낙찰돼 공사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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