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녹색기업 한 곳도 없는 배경

김영민 기자 / 2023-04-19 10:13:57
소비자주권회의 성명, 일본 석탄재 수입 반대
'포괄허가제'페지해야, 국민건강 피해 멈춰라
"국민안전·환경 위협 안 돼", 돈벌이만 매몰
환경부,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힘 눌려 맥못춰
수입금지품목 고시 전 2024년 4월까지 수입돼
석탄재 중금속 매립시 수생생태계와 질병 유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 수입 안돼!"


올해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입 금지하겠다던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가 여전히 수입중이다.


방사능 오염됐거나 중금속이 함유된 일본산 석탄재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워지면 고열로 비산되는 각종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물질은 주변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역학조사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은 생태계 파괴 훼손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폐질환 등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입금지 품목 고시 개정이 늦어져 5월이 돼야 정식으로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문제 보고서를 발간한 최병성 목사는 국내 시멘트

업계의 반환경적인 형태를 고발했다. 사진은 시멘트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는 수증기가 아닌 미세먼지

다.

 

5월 이후에 일본산 석탄재가 바로 수입금지 되는 것도 아니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수입 허가받는 '포괄허가제' 때문에 수입금지품목 고시 전에 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신청하면 2024년 4월까지 계속 수입될 수밖에 없다.


성명서에서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불허하고, 이미 포괄허가제를 통해 받은 수입허가 조치라 하더라도 즉각 취소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 2022년 이후에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까지 했다. 


여기서 환경부의 태도는 업계를 눈치봤고 특히 국토부 산업부 중앙부처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려 묵인했다.

결과는 올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해 늦장 고시했다.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나 효력이 생긴 꼴이 됐다. 

성명서에서 환경부는 업계와 협의하느라 늦어졌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다며 사실상 시멘트 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 수입금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방사능·중금속'위협을 불러오는 일본 화력발전소 석탄재 수입을 수익창출이라는 명목하에 강행해 왔다. 

시멘트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가 강한 일본은 석탄재를 처리하는데 1톤당 20여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가 막힌 일은 우리나라 자처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국내 시멘트업체에 1톤당 5만 원의 처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시멘트 원료도 확보하고, 처리비용 명목의 돈도 받는 남는 장사다.


최근 5년간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462만 톤에 이른다. 올해도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2022년(79만 톤)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시멘트 업계도 상응하는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건강과 환경은 '나몰라라' 하고,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상당량이 사용되지 못하고 국내 연안에 매립되는 실정이다. 국내 발전회사 5곳에서 지난 5년간 221.7만 톤이나 매립됐다. 석탄재는 중금속 등 위험 물질이 다소 있어 매립시 수생생태계와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서 흘러들어간 독극물이 강생명체가 괴물이 된 이야기를 다뤘다. 시멘트유해

성 역시 정직한 후보2 영화에서 처음으로 시멘트 성분중에는 납, 비소, 6가크롬이 들어있어 생태계

와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준다고 내용도 다뤘다.

국내 석탄재 매립비용(1톤당 1만 원)이 발전사가 시멘트업체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용(물류비용, 1톤당 3만 원↑)보다 저렴해 대부분 매립하는 실정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일본산 석탄재를 돈 받고 들여오고, 국내 석탄재는 매립하면서 환경 피해를 우리가 대신 받는 꼴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 등으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탓이다.

소비자주권회의측은 국민안전과 환경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음을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늦기 전에 환경부는 '포괄허가제' 폐지와 함께 일본산 석탄재 수입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고 이것이 환경부가 국민들을 위한 환경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산 석탄재로 만들어진 시멘트는 도로·교량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따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 민주당 김영진 간사)에도 요구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선택할권리·안전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법제화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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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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