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우발채무 사전 체계 검증 기대"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교두보 평가
"의무부담, 권리 포기 의회 사전 동의받아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기존 협약 조례 중복 주장
고양시장, 긴급 기자회견 관련 현안 브리핑
2025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등 추경 비상
고양시의회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8일 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의결 조례안' 을 발의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현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 검증, 관리할 제도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 입장은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한다. 조례안은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정의 △협약 체결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 의안 형식 △제출 시의 첨부서류 등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의 협약, 확약 등에 자치법 47조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권리 포기 사무까지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 상정됐고,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서 "반복 부결 이후 조례안 보완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고, (김해련 의원 조례안이) 기존 협약 조례와 중복된다"는 건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상임위 소속 위원들 지적 사항은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심사가 시작된 점을 강조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292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완 질의가 전혀 없었다."고 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기존 협약조례와 의무부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적용 범위, 상위법의 근거등 근본적 접근이 다른 조례"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상임위 질의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같은 주장 반복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타당성이 충분한 조례안이 진영논리에 막혀 뒤늦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고양시의 의회 패싱이 단지 예산 외 의무부담 관련 사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된 2025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예산과 UCLG ASPAC 고양총회 개최 예산, 자치법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에 시의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라고 위법한 행정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들이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추진 시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의회 협의가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