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전 고객 위약금 면제 마땅

윤경환 선임 기자 / 2025-10-28 10:46:12
국회 입법조사처 "KT 과실 배제 어렵다"
불법 기지국 추정 ID 20여 개 추가 발견
과기부도 즉각 판단 나서야, 은폐 의혹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책임 막중
전체 고객 대상 해킹 무통지, 직무유기 

KT, SK, LG 유플러스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비롯해 주요 통신사들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소비자 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T 해킹 사태는 SKT 유심 해킹 사건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직접 금전 피해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처음 SK 개인정보 유출 사태이후 풍선효과를 톡톡하게 본 KT, LG 유플러스였다.

KT는 해킹 원인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피해 소비자에게 실질적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질질 시간 벌기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KT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의 귀책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입법처는 특히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이후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실 부인 후 뒤늦은 인정 등 KT의 일련의 행태를 근거로 중대한 과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KT가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ID 20여 개 추가로 발견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10명 안팎으로 추가 확인되는 등 사태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KT 자료에 따르면 미사용 팸토셀 4만 3506대 중 실제 회수된 것은 8190대(18.8%)에 그쳤다. 이용 소비자의 회수 거부(1165건) 방문 거부(1만 4329대) 무응답(8837대) 등 2만 4331대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적 통념상 인식하기로는 KT가 기존에 보고하거나 인지한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 정황으로, 사건이 단순 지역적·일시적 해킹이 아니라 KT의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KT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서버 폐기와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 피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부재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측에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전면 면제와 실질적 보상안 발표,  과학기술부는 KT의 침해사고를 '귀책사유로 명확히 판단하고,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 신속히 결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측에게 통신사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연 2회 서버 전수조사를 제도화와 소비자 보호 중심 정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침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통신서비스 기
본 의무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KT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국민의 통신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 "피해 소비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면적 보상 없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KT는 지금이라도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실질적 보상 조치를 통해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중대한 통신서비스 의무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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