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원 등 건물 해체때 오염물질 비산
국내 최초 유럽형 친환경공법 특허 '외면'
교육청, 고전 방식 고집한 카르텔 의혹 증폭
교육부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지침서도 허점
21년부터 수백여 동 철거 막대한 피해 초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유해성 물질 덩어리 콘크리트 골조 건물 해체 철거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
1994년 서울 남산 기슭에 있던 외국인 아파트 철거다. 문제는 건물 전체를 내려앉으면서 막대한 양의 먼지가 한남동 일대를 뒤덮혔다. 오염물질 비산의 유해성에 대해 무지한 시건이 됐다.
1998년 9월 서울시 동작구 산기슭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철거 과정에서 무너졌다. 당시 붕괴과정에서 발생한 콘트리트 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명백하게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대기환경법 위반 등을 초래했다. 그때만해도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조차 없을 당시 1급 발암물질도 피폭도 당연시 했다.
2018년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건물 해체철거는 더 리얼했다. 발주처나 시공사는 비산억제는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막상 현장은 엄청한 먼지구름이 확산돼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는 먼지저감대책으로 초대형 물대포 방식을 채택했다.
▲30~40년 된 노후된 건물 해체철거공사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에너지공기업 본사 현장은 철거업체는 비산억제로 물대포를 사용해 비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엉터리로 드러났다. |
■학교안전연구소 "아이들 건강권 보호 교육부 의무"
그러나 틀렸다. 처음부터 엉터리 해체 계획서였다. 현장 여건상 한꺼번에 만들어진 발암성 콘크리트 먼지는 제어하지 못했다. 결국 무용지물 기술을 예산만 축낸 셈이다. 발주처와 시공사, 책임감리는 법을 위반했는데 그 배경에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해체방식 원인이 지목됐다.
5년이 지났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총 2835동을 헐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그린스마트학교 사업'과 '공간혁신사업'을 추진중이다. 22년 기준 전체예산만 18조50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선행사업으로 학교 공간혁신사업이 한창이다. 취재과정에서 중요한 오류가 나타났다. 교육부와 산하 교육지원청들이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유는 해체계획서에 해체공법 채택을 친환경적인 기술인지 조차 인지하거나 적용할 의도조차 받지 않았고 담당자들은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묵인할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시도교육청은 21년부터 수백여 동 건물을 철거됐다. 공사과정에서 주민과 학생, 교직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구조물 안전진단 업체 이 모 대표는 "행정당국이 문제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친환경적이며 곧바로 심의를 걸쳐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결탁돼 있다보니 고전 방식의 철거공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철거공사가 이뤄진 대부분의 학교는 오픈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는게 비산억제와 휀스 가림막을 막아 소음 진동을 막는게 고작이였다.
몇몇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입찰받은 철거업체 계획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초등학교가 이렇게 진행했다. 국회 행안위와 교육위를 통해 사업 예산에는 공사과정중 안전구축 및 오염물질 배출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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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벼락에 붙어 있는 학교 해체철거는 안전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비산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외면하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학부모 환경안전 감시 필요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문제(지적사항)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경기도 전 교육청 공무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했듯이 건축물 콘크리트 성분 중에 지정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주 원료인데 바로 1급 발암물질이 많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기존 철거 공법을 고집하고 공사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민원 및 학생들 건강권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학습력 강화와 스마트한 환경조성 목적으로 집행한 사업들이 부실한 책임감리를 비롯해 시공사의 말만 믿고 엉터리 해체계획서를 농락당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예산을 바르게 써야 한다."고 덧붙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모든 시멘트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6가크룸, 납, 비소, 수은, 아연, 불소 등 10여 가지의 중금속이 기준치 수십여 배까지 넘고 있다. 이 기준치를 근거로 볼 때 30~40년 된 콘크리트 구조 학교 건물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들어있을 수 밖에 없다.
취재 결과, 교육부는 해당 지원청과 정확한 진단과 반환경적인 공사에 대해 대책 마련이 안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해체업체들이 내민 통상적인 공사 방식에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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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지붕까지 전체를 덮지 않는 이상 비산 소음 진동 저감 행위는 무용지물이다. |
경기도 소재 철거업체 임원은 "과거에 달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해체공사는 신축공사와 전혀 달라서 오히려 더 어렵고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폐암, 기형아 출산, 심혈관 질환 등을 발암성 물질이 내포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의 공간혁신사업 해당 학교는 처음부터 비산 소음 진동 억제 기술이 해체현장의 공법이 아닌 신축공사장에서 쓰는 가림막 수준의 계획을 잡거나 강행했다.
교육부의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진행할수록 막대한 양의 발암성 물질이 날릴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육부 사업을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주민, 학생, 학부모까지 만족도를 높이는 특화된 공법이 있다며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공간혁신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전초전이다. 광주 소재 모 교장은 "앞서 석면해체공사를 마쳤고 민원 문제 등으로 철거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시공사가 작업 방식은 설계 중인데, 학부모 의견도 전달했다."라면서 "우려되는 주민, 학생, 교직원 등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바짝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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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체철거 공사 현주소, 여전히 발암성 물질 비산이 되는데 반환경적인 공사를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와 환경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
■국립환경과학원, 폐큰크리트 발암물질 있어
학교 특성상 처음부터 민원을 없도록 친환경적인 공법도 고려할 부분이라는 입장도 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철거는 심의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비산문제, 유해성물질 차단 장치 등도 학교측, 시공사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청 입장과 달리 해체 계획서조차 내지 못한 학교 맞춤형 친환경공법 기술 보유한 업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냈다. 그는 "이미 지원청에 사전미팅과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니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는 해체할 중학교 답사에서 왜 친환경공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해당 중학교 담장을 끼고 다세대연립주택들이 닥지닥지 붙어있고, 기존 철거공사로는 민원을 막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이 날리는데 묵인하는 공사가 뛰어노는 아이들에 피복되고 주민들까지도 해를 준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사를 하도록 맡기는 교육당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정문 앞에서 거주한 최 모씨는 "공사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래저래 괜한 걱정(비산 소음 진동)때문에 걱정이다."고 어름장을 놨다.
▲교육부가 제시한 그린스마트학교 가이드지침에는 학교 철거에 대한 환경매뉴얼이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공간혁신사업이 무리없도록 공사중 벌어질 수 있는 환경문제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다른 현장인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초등학교 앞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철거한답시고 2개월 동안 소음 진동은 물론 건물을 부술 때 뿌연 먼지가 날려와 몇 번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청은 해당 학교 공사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중으로 막고 공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지붕이 없이 뻥뚫린채 철거했다. 해당 책임감리자는 "장비가 움직이면 물을 뿌리는게 작업방식으로 시끄럽다는 민원은 조금 있었다."고 고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예용 센터소장은 "학교건물 해체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미세먼지 노출위험이 매우 크다."며 "에어돔과 같은 물리적인 노출방지 시설과 환경단체와 주민, 학부형으로 구성된 환경안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학교 석면은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한 문제를 지적했듯이, 앞으로 벌어진 교육부는 환경적으로 전환에 소홀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서울 소재 석면해체 업체 대표는 "학부모들 입김이 강한 서울시는 그나마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는 이마저도 없이 허술한 분위기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의 공사집행에 대한 시스템도 문제다. 공간혁신사업이나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전개 과정도 중요하다. 전 서울시 교육청은 "지붕까지 덮는 완전 밀폐형 친환경공법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건 결국 학부모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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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원청 관할 초등학교는 공간혁신사업 목적으로 기존 노후화된 학교를 철거했다. 문제는 공사 내내 비산과 소음 진동이다. |
학교 특수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철거업체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적정가와 함께 공법심의를 친환경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배경을 "교육부나 산하 지원청이 공사 전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 중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공간혁신사업을 진행한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주감독 책임만 있을 뿐, 민원 발생 억제나 친환경 공법은 듣기는 했다."고 호소했다.
건축설계사 이 모 대표는 "해체설계 의뢰 역시 작업방식 심의를 놓고 안전성, 환경성 등을 복합적으로 보는데 대부분 서면 심의로 끝낸다."며 "심의 앞서 현장 방문까지해서 공사 여건이나 공법을 꼼꼼하게 봐야하는데 여건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즉 입찰 받은 업체가 명시된 설계도(해체계획서)를 주면 최종 승인하는 것이 통용된 관행이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관리법 상 해체계획서 심의 필수조건인 해체공법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등 7개항목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해체작업 필수조건인 환경유해성 발생에 대해 석면 여부, 해체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피해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공법을 권장하고 있다. 관리원은 저소음 저진동을 기본으로 공사장에서 물뿌림(살수)만으로 외부 비산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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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중학교는 공간혁신사업이 한창이다.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 해체철거공사 설계 심의에서 학생, 교직원, 주민들에게 발암물질을 내뿜는 일반공법을 적용하려는 의혹이다. |
■국토부, 해체계획서 유해성 차단 명시 허울뿐
이번 취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100% 지붕 밀폐형 시스템 비계화된 특허공법이 존재도 재차 확인됐다. 해당 기업 대표는 "기존 해체공사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이미 취히리 등 EU국가에서도 완전 밀폐형으로 건물 해체시 외부로 비산오염물질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 밀폐형 해체 공법은 기존 해체공법과 차원이 다르다. 해체 대상인 학교 지붕까지 시스템 판넬로 덮고 공사장 안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강제로 낙진시킨 후 100% 포집한다. 아울러 음압시스템을 가동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원천 봉쇄해 차단한다. 공법 특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소음과 진동까지 자동 지능화로 제어작업해 작업자 안전사고까지 보장한다.
그는 "완전 봉쇄된 공사장 내부와 바깥은 동일한 공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술은 독일, 핀란드 현지에서 기술력을 습득해 국내 특허에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 전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공간혁신사업에 철거 관련 불법 하도급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학교 리모델링이나 철거 모니터링은 향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미 불법하도급 정황도 보인다고."고 밝혔다.
본지와 통화에서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노석준 운영위원장은 "학교 학습권 보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부 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반환경적인 공사는 종식돼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친환경공법 적용은 바람직하고 민감한 아이들 건강권까지 보호받는 건 교육부의 의무"라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관련해서 살피겠지만, 현장 여건상 어려움도 있고, 친환경공법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학교 사업화 지침서에는 친환경 시스템 공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도 허점은 있다. 정작 건물 전체를 덮는 밀폐된 공법이 채택되도록 공중으로 긴급하게 수정보완돼야 할 시점이다. 환경부와 협업이 절실하다. 학교 시설물 해체에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폐 재활용촉진법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