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사 등록 인정…채용문 활짝

추호용 기자 / 2020-03-03 09:46: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 3년간 약 8천억 원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 약 1800명 예상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국내 환경컨설팅회사 수주실적은 2014년 이후 꾸준하게 늘었다. 2018년 수주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늘었다. 컨설팅회사는 2014년에 132개사 등록에서 2018년에는 208개사로 36개사로 컨설팅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환경규제의 완화 속에 환경관련법은 강화되면서 기업, 지자체 등에서 컨설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적인 팽창은 있었지만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회사설립에 진입장벽이 높고, 덩달아 채용의 벽도 높았다.

이에 등록차원의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시장의 원활한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정책에 완전한 대중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핵심은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다.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시켰다.

시행령 개정 전에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또한 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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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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