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 통과 파장 커질 듯

김영민 기자 / 2025-07-29 10:46:21
경제계 "국회 급물살, 우려 넘어 참담"
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 입장문
국회, 연이은 규제 입법…기업 극도 혼란
"개정안 국익 관점 신중 재검토 호소"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 손배폭탄 방지
정혜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손배가압류 방지·노동3권 보장 위한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노위(위원장 안호영)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실상  노동계의 핵폭풍으로 떨어질 것으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이번 결과에 관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모두 10개항이다.

살펴보면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면책 △노조 활동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에게 인정 경우 책임의 정도 따라 손해배상 책임비율 나눠 부과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 신설 △신원보증인 배상 책임 면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면제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배임 우려 또한 해소했다.

노조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앞서 노조법 2.3조를 포함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경제6단체 현장간담회를 갖고 노조법 개정 등 경영계 현장 어려움 및 고민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법 취지 구현, ILO 기본협약 제87호 준수 및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노동형태 다변화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 권리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노동 핵심공약이자 20년 동안 노동계와 함께 노력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첫 통과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번 입장문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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