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사고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익사 ▲농기계 ▲침몰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유독성물질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사망 1000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 보장항목에 해당된 시민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7월에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7월 재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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