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담배, 게임 등 행위중독 국내 도입 성공사례 등
![]() |
▲ 신상진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한국위해감축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알코올, 담배, 게임 등 행위중독에 대해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교수가 '알코올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 방안',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교수가 '담배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 제안',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행위중독 문제의 대안으로서 건강위해감축'에 대해 각각 발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초 감사와기쁨 심리상담센터장,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혜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이 참석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펼쳐졌다.
신상진 의원은 "선진국에서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건강위해감축'개념을 도입하고 그 결과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행위중독 분야에 있어 보다 선진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건강위해감축이란?
1908년대 HIV의 확산에 따라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모든 위해감축 정책은 건강 위해요소의 '근절'이 아닌 '최소화' 또는 '감축'의 개념을 도입 단계적으로 건강위해요소를 감축,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중독자의 인권과 사회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UN과 세계보건기구는 1998년 이래 두 기구들이 합동으로 펴낸 여러 실천지침서들과 정책선언문들에서 건강위해감축 접근방법을 지지 및 승인하면서 실천을 촉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