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강원 등 12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8일 영월군청, 9일 제천시청서 도입 반대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80ppm 이하 촉구
대기오염 강원 전국2위, 충북 4위 불명예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없이는 무의미하다.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과 9일 양일간 강원 영월군청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도입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같은 기자회견 배경에는 1월 31일, 시멘트공장이 있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강릉시·동해·삼척·영월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소각대금이다. 시멘트사가 연간 905만 톤의 폐기물을 부원료 또는 연료로 처리하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폐기물 1킬로당 10원씩 약 905억 원의 자원순환세(페기물반입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초미세먼지 저감 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 시멘트 공장은 60여 년간 질소산화물 등을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내뿜는 초미세먼지는 발암성 물질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
해당 지역 지자체는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는 뒷전으로 미루고 세금만 거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을 받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6개 시장·군수의 행태는 지역민들의 생명을 돈과 맞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기·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시멘트공장에 특혜를 주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충청·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폐기물반입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신설 시멘트사 기준인 80ppm 이하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를 향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강화와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사용량 공개, 주민건강 역학조사, 환경오염 주민감시단 편성 등 8개 항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조속한 답변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제천·단양·영월지역은 3개의 산맥과 표고가 높은 산이 30여 개나 둘러있는 내륙분지로 이뤄져있다. 연간 200일 이상 대기가 정체되고 밤과 오전 중 초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다. 2021년 24시간 평균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나쁨 기준치인 15㎍ 이상인 날이 223일이나 되며, 오전 농도가 30~70㎍까지 올라가 아침 활동을 할 수 없다. 24시간 평균농도가 30㎍을 넘는 날도 일 년 68일이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강원도 대기오염 전국2위, 충청북도는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즉, 충청북도 대기오염의 94.6%, 강원도의 85.7%가 시멘트공장에서 뿜어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한강의 친구들(제천 맑은하늘푸른제천 시민모임, 단양 에코단양, 영월 (사)동서강보존본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