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사중 '일조강철 (르자오강철)'대상 선정
사유는 북한산 철광석, 석탄 수입에 따른 제재 위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세계 철강생산력 26위인 중국 일조강철이 부산 조력자 책임법에 따라 제재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일조강철은 중국 산둥성 일조시 위치하고, 조강생산은 1400만톤이다. 일조강철은 유한회사 형태로 현재 한국지사를 여의도와 부산에 두고 운영중이다.
그동안 일조강철은 대(對)한국 수출을 보면 한국향 약 100만톤/년 (열연 50~60만톤, 형강 10만톤, HGI 10만톤, 선재 1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철근은 올 5월까지 KS 인증 재취득했는데, 철근 역시 월 1만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재 당사 기업으로 선정된 일조강철 대응을 상당한 로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 국회 통과 전 상황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은 정상거래해왔다.
2016년 11월 UN대북제제(광물 수출제한)이후 거래는 중단된 상태다.
북한조력자 책임법에서 명시된 중국 10개 기업과 거래는 외교적, 경제적 타격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국제거래시 상대방이 매수하는 물품의 출처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법적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은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종결시켜 두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미 상원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17년7월13일)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조력하는 기업의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 제한 및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 미국 반입 금지와 입법 후 90일 또는 그 이후 미 대통령, 일조강철 등 10개 기업의 미국 자산 및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