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 실직 대비
한 의원 "더불어 함께 사는 기업의 책임 진일보한 결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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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비임금노동자도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들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했던 비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험료를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직접 고용된 임금노동자보다 각종 복지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 실직에 대비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진일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 여성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의원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과 노‧사‧정 태스크포스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며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으로는 강훈식, 김정우, 김태년, 김해영, 남인순, 박재호, 박찬대,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송기헌, 송옥주, 우원식, 이학영,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