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재활용 전수조사 왜?

김영민 기자 / 2025-07-28 12:12:49
PVC류 창틀, 덕트, 바닥재 등 허점 노출
무허가 업체로부터 공급 버젓이 유통
정상 제품 일부만 납품 나머지 끼워넣기
공제조합 업계 관행 문제 파악조차 안돼
단속되면 폐업하고 회사명 바꿔서 영업
재활용분담금, 징수할 수 없는 구조 방치
대기업, ESG경영 잘한 것처럼 '플레이'
EPR 의무 회피, 재활용의무율 10.1%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쏟아지는 재활용 건축자재인 PVC류의 창틀, 덕트, 바닥재 등이 허점으로 노출돼 있다.

제보와 현장 취재 결과, 국내 건축자재 생산 대기업들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 제품인냥 라벨링을 붙여서, LH공사 등 나라장터 조달시장에서 납품되고 있다.

일부 큰 규모 사업현장은 정상적인 제품은 일부만 납품되고 나머지는 무허가 제품을 끼워넣기식으로 사업비를 축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실정이다.

PVC류 재질의 창틀과 덕트, 바닥재 등 건축자재는 EPR 제도권에 품목이다. 하지만 국내 건축자재 시장은 기형적인 구조의 오랜 관행이 묵인되고 고착화돼왔다.

문제의 한 곳인 경기도 한 LH공사 대단지 택지조성 현장.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억7619만 톤에 육박한다. 이 중에서 건설폐기물은 6437만 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5%다.

재활용 건축 자재의 쓰임 목적은 자원 낭비 억제와 환경오염을 막고 넷제로 목표 기여하기 위해서다. 2003년부터 시행된 EPR는 생산자에게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목적 정책이다. 20년이 지난 2023년부터 건축자재 품목도 EPR 의무 대상이 됐다. EPR 의무 대상에 포함된 건축자재 품목은 도료, 접착제, 실런트, 벽지, 장판, 단열재, 창호, 덕트, 바닥재 등 수십여 종으로 다양하다.

최근 문제가 된 폴리염화비닐(PVC), 창틀·문틀, 바닥재는 재활용산업에서 새 제품 생산에 드는 에너지와 자원측면에서 비중이 큰 품목이다.

건축자재 공제조합은 자재 재활용을 통해 넷제로하겠다고 홍보
하고 있다.

국회 출입 기자단 공동취재에서, PVC 창틀, 덕트, 바닥재 등은 시장 질서를 깨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 사업체는 해당 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분담금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 이들 업체는 일년에 한 차례 전체 출고량을 조사받고 이를 근거로 재활용 부과금을 받게 된다. 이 부과금중 일부는 공제조합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문제는 PVC, 창틀·문틀, 바닥재 등 특정 품목이 말썽이다. 해당 공제조합 경우 전체 360여 대상 기업 중 111기업만 조합 가입돼 약 30%에 불과해 의외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0% 크고 작은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의무 이행 혹은, 아예 의무를 회피한 실정이다. 결국 재활용의무율은 10.1% 정도다.

해당 공제조합은 건축재 회수·재활용 사업을 최우선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공제사업을 해왔다는 홍보와 달리 구멍이 난 채 오랫동안 관리부실로 빠져 있었다.

곁으로 봐선 정상적인 재활용 분담금 적용 재활용 건축자재인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편법과 눈속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활용 기업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꼬박꼬박 내는 기업은 소수"라며 "이마저도 일부 양심적인 기업들뿐, 나머지는 아예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무허가 업체와 결탁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부터 벗어난 셈이다. 공제조합측은 미가입된 250여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나 공제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

미가입 기업들 때문에 자원재활용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니 재활용분담금(의무이행 비용)은 징수할 수 없는 구조를 방치돼왔다. 의무를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징수는 부실한 악순환이 되고 있다.

EPR 제도관계자는 "제도 운영의 걸림돌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자재 재활용에 대한 분담금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마저도 내지 않는 기업들은 제도권 밖에서 편법이나 공제조합 회원사 제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질서를 깨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우리 처럼 정직하게 분담금 납부로 재활용 의무를 다하는데 미가입 업체들의 시장 교란으로 재정적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않는 업체들은 그런 비용이 없으니 저가로 공략하고 대기업은 이들 제품을 납품해 마치 자신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구조"고 폭로했다. 또한 무허가 업체들이 지자체 단속으로 걸리면 폐업하고 다시 회사명을 바꿔서 이어가고 있다.

무허가 업체들이 생산하는 창틀 등 경우 국가기술표준에 미달해 유해성물질 여부의 확인할 수 없다.

취재 결과, 대기업의 횡포는 처음부터 제도권 밖의 불량 제품 유통을 부추기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량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와 국가 예산만 세는 꼴이다.

피해를 본 업체 관계자는 “공제조합 공제회원사인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ESG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면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개탄하면서 "정직하게 노력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제조합을 취재할 결과, 건축자재 재활용 산업의 EPR제도권에 진입하지 않는 외면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합 가입 대상기업 발굴, 분담·부과금 관리 강화 관리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3년된 여의도 소재 공제조합은 강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 가입률 30%에 현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의 난립과 국가기술표준 미달 제품 유통이 시장 교란과 정직한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권한 없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

특히 재활용부과금 제도 강화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순환사회에 필수요건이다. 그간 부과금 징수 및 관리, 미납 기업 제재에 대한 규정조차 방치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통해 바로 잡고 재활용 건축자재 산업의 건강성 정착을 저가 납품과 품질저하로 시장 질서를 교란을 막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허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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