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차량 내 방치사고 법으로 막는다

김영민 기자 / 2020-07-20 11:40:23
유동수 의원, '자동차관리법' 대표 발의
차 문 닫을 때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폭염 상황서 어린이·장애인 차량내 방치 예방
▲유동수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경우 뒷좌석에 사람이 있을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른다. 사람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1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림장치 설치를 달아야 한다.

유 의원은 그동안 매번 반복된 사고를 막기 위해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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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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