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한강신도시까지 연장 개정안 승인받나?

최진경 / 2019-03-11 09:43:09
광역철도까지 법정화 명시적으로 추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계획 포함돼야
위원회 차원서 책임질 법적 근거 마련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 '5호선 김포 연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중 국회에 대표 발의 될 예정이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해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 5호선 연장'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에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진경

최진경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