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권 도입 실효적 조치 목적
백재현 의원, 3월간 총 6회 걸쳐 연속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에너지비용 문제는 삶의 지속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 '인권(人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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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에너지복지 정책의 구현은 국가적 책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에너지와 인권에 대한 의지를 공약에 담아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으로 에너지빈곤층에 최소한의 에너지보장'한다는데 국정기조로 실현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빈곤을 기본권 침해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으로 '기초에너지보장제도 연구용역 발표회'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복지는 재생산의 편익이 큰 선순환적 경기부양책이라고 했다.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효율향상 또는 에너지원 전환 등의 에너지복지사업은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큰 분야다.
미국은 매년 100만가구 에너지효율화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5만개 창출, 연간 2만개 이상 고용유지 효과를 불어넣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바이든 플랜'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에너지를 기본권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구체적인 에너지기본권을 도입하기 위한 '에너지와 인권 포럼'2차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기광명갑)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에너지와 인권 포럼'은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 1회·총 6회에 걸쳐 에너지 기본권의 정의에서부터 도입에 이르는 과정으로 하는 연속 토론회로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기본권이 우리 사회에 서기까지'를 주제로 에너지기본권이 인권으로서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차 토론회 발제를 담당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도적 바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많은 분량의 조문을 통해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일정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두 국가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어떤 입법 형식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 빈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와 관련된 기준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3차 토론회는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를 주제로 에너지빈곤층 현황 및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