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하위법령 간담
범대위측 '용두사미' 우려 대정부 투쟁 예고
주민 고통해소, 환경자원순환업 정상화 기대
레미콘, 건설사 등 의무 부여 법 재개정 사안
환경부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하위법령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서울역 회의실에는 단양 제천, 영월, 삼척 등 시멘트밸트 생산지역 주민들과 환경부, 경실련, 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생대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가장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난 쟁점은 환경부의 태도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게 폐기물사용 정보 공개의무 범위다.

특히 공개의무로 갈 경우 레미콘사, 건설사 등에게 동시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는 유해성 문제를 기틀로 시멘트 생산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범국민대책위는 하위법령에 위임 범위가 타 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만으로 제조물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는 표기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보공개 범위 내에는 폐기물 사용 정보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이다.
시멘트 성분 일반 공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환노위 법안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환경부령으로 구체적인 점에서 이번 법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논리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강도높은 투쟁도 예고했다.
이자리에서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자칫 '용두사미'라고 판단될때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 입장도 내놨다.
이번 입법예고는 사전에 범대위와 협의를 거친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더욱 신중하다는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 토론회 등을 열어 다시한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범대위 요구를 수용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범대위측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고통해소, 환경자원순환업계 정상운영, 시민사회 환경권보장 등의 첫걸음이 되는 시행규칙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환경부는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함께 환경보건,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마련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