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재활용시스템 리셋' 필요

한영익 / 2018-04-17 11:19:18
폐기물 함유된 폐지 수입 기준안 마련 시급 주장
환실련, 관세청 폐지 수출입 통계 자료 수입량 증가
환경부 발표 달리, 일부 지자체 아파트 수거 안돼
환경부, 정부조직법 개편 조직슬림화 인력은 그대로
환경부, 소각 매립용 재활용 둔갑 수입 점검 절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쓰레기 대란 사태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안과 더불어 분명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실천연합회(환실련)는 17일 국내 폐지문제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 폐자원의 수입을 중단하자 국내의 폐자원의 수출길이 막히고 여기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물량까지 국내로 수입되면서 쓰레기 발생 대비 자원 재활용으로 연계되는 수요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탓이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대란의 또 하나의 문제는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도 처리 시스템이 포화상태에서 덮친 격으로 수입 물량은 꾸준하지만 한정된 재활용 처리 업체가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처리 용량의 포화 상태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표백하지 않는 크라프트지, 판지의 종이가는 수출은 28만3000여톤, 수입은 30만4000여톤, 표백화학펄프 종이, 판지는 4만9000톤, 수입은 16만9000여톤, 혼합 쓰레기는 수출은 20만톤, 수입은 23만1000여톤에 이른다.


더욱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된 폐지의 경우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수입되는 재활용 자원 속에 외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둔갑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다.

폐기물은 국가 간에 수출입이 국제 협약으로 제한돼있기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섞여져 들어오고 있는 것.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가능 품목은 폐지, 페트병, 비닐류 합성 수지 등 다양하다. 문제는 수입되고 있는 폐지 속에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돼있다는 것인데 수입된 폐지의 한 묶음은 1㎥를 기준으로 압축 약 20%~30%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폐지 수입량은 지난해 전체 약 140만톤에 이른다. 재활용 업체는 수입 폐지에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돼 있어도 국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보통 30%~40% 저렴한 수입 폐지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입 폐지의 물량만큼 국내의 폐지 재활용이 줄어들고, 폐지 수거 업체에 야적할 장소조차 넘쳐 산더미처럼 폐지 재고가 쌓아둘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원래 신고된 보관장소 외로 이동에 불법으로 야적해둬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수입 폐지 속에 섞여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국내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수입되고 있는 전체 품목에 대해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와 달리, 일부 지자체 공동주택에서 수거업체들이 폐비닐을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주장은 수거와 비용 대비 인건비 조차 건질 수 없고, 배출자들이 아직도 꼼꼼하게 분리수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폐비닐종류, 폐폐트병도 각양각색이라고 리사이클링 재활용업체는 재활용 기술력 한계때문에 이마저도 수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결국 환경부의 재활용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도와 규제 개선에 손질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량 중 소각용도가 가야할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둔갑돼 있거나 처리사업장은 이를 올바로 시스템에 수량을 조작해 마치 재활용품목(EPR)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3주 전 국내 쓰레기 대란을 터지고 지난주에 폐비닐 등이 정상적으로 수거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공동주택 등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거업체는 여전히 폐비닐만 놓고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쓰레기 심각성에 대해 이를 제지할 만한 규제도 없거니와 이러한 사실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환실련은 성명서에서 환경부는 국내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안과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빠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자원 재활용 촉진 정책의 빠른 정착과 버려지는 폐자원이 순환돼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원 순환 구축을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시민단체들은 재활용과 소각 매립용도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현장(기업, 국민)과 거리감이 있다며 환경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정책, 플라스틱 사용억제에 대한

패널티 부과와 이를 지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등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박노석 기자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전 정부까지 유지했던 자원순환국을 없앴다.

대신 자연환경정책실 안에 자원순환정책관 산하에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에너지과 4개 과로 편성했다.

하지마 과거 자원순환국에서 존재했던 업무는 동일하고 인력역시 그대로다. 일은 많아졌는데 현장중심,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해외 재활용 시스템 우수 사례에 대한 리셋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환경부 K 사무관은 "공직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신재생정책에 비중을 둔 현 정부와 환경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재활용 산업,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17일 국회 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가격 하락으로 폐지 수출 길은 끊어졌고 반대로 수입량은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1㎏에 120~130원 선이던  폐지가격은 3월 기준 40~50원대로 반토막이 났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폐지 좁는 어르신들이 100㎏를 수거해봐야 고작 5000원만 손에 쥘 수 있다.

 
원혜영 의원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방치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봐야 한다. 재활용 산업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폐지넷(폐지수집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이 주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변경옥 서울시 복지정책팀장, 김일기 수원시 노인정책팀장이 나서고, 패널로는 이준모 실버자원협동조합 대표,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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