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키운 생수 품질관리교육 바로잡는다

김영민 기자 / 2017-12-28 12:49:45
14년~17년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 법령위반 84건
비위생적 품질관리 등 미숙한 관리, 근본적 손질해야
강병원 의원 "정기적 품질교육으로 생수안전 도모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생수품질관리교육 정기화하고, 교육 안 받아도 품질관리인 될 수 있는 꼼수조항 삭제하는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이 발의됐다.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부실한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이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숨은 꼼수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17년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다.  

더 놀라운 점은, 패트병에 담겨진 생수는 외부 환경 즉 태양열과 기온차, 뜨거운 열기를 가해질 경우, 패트병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트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트병 유해물질 용출량 검사에서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저장기간, 온도, 햇빛 노출이 증가할수록 용출량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페트병을 실온(25℃)에서 120일간 보관했을 때 안티몬,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평균 0.001 ppm, 0.05ppm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안발의에 함께한 김영호 의원(민), 김정우(민), 문진국(자), 박재호(민), 송옥주(민), 신창현(민), 윤관석(민), 이용득(민), 정성호(민), 정춘숙(민), 추미애(민)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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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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