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촉구

김영민 기자 / 2018-11-01 12:54:55
성폭력 가정폭력 생존자 위한 쉼터 비장애인여성 중심
편견과 차별 이중고 여성장애인 실질적 지원 체계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16년 807건, 17년 787건으로 한 해 평균 840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여가부가 제출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현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상담소는 전국 23개에 불과, 상담소 자체가 부재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쉼터 종사자들에게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 로 운영되지 않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 의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2~6개월 이하가 가장 많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간 자체가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보호 시설을 퇴소한 이후 성범죄에 다시 노출되지 않기 위한 피해 예방 사업이 부재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들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벨기에, 독일, 헝가리'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성인 학습/지적 장애인 대상 성교육 실태 및 국가별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주변의 아는 자들 이라는 조사결과에 기반해 '돌봄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그 외 장애인 관련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이들이 학대 및 폭력피해의 징후를 알아채고 신고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여가부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쉼터 및 보호시설이 '비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표 의원은 "여성과 장애라는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여성장애인들에게 '소외의 경험'이 거듭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각별한 고민과 정책 마련과 앞으로도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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