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간 6억9천만톤 수돗물 누수 차단총력
수도사업자(지자체)스마트센서, IoT 유지 도입
국민 수돗물 만족도 59%서 2022년까지 80% UP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또 한번 뒷북 행정력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기업까지 정수기 시장에서 활기를 치고 정부가 민간 경제관심에 맡긴다는 거리감을 두는 사이, 매년 3~4%까지 정수기 매출을 꾸준하게 증가했다.
이런 사이,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발견은 물론 세균번식 등, 정수해서 먹는 것과 수도꼭지에서 그대로 받아 마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정수기 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연간 6억 9000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수도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의무화 된다.
수도관 관리부실 규모는 연간 6억 9000만 톤으로 충남의 대표적인 보령댐 7개 규모 6000억 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국내 기술력으로 상수관로에 부착해 사전에 누수 감지를 해 곧바로 알림 기술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이런 기술력이 수질·수량 자동측정을 위한 스마트센서를 비롯 IoT를 활용한 유량·수질 정보 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압·수요량 관리로 누수저감 등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 및 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이 위생안전기준에 추가된다.
수도용 제품의 3개 항목(니켈, 안티몬, 염화비닐)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안티몬·염화비닐은 불검출 또는 극미량 검출됐으며, 니켈은 일부 제품(주로 수도꼭지 제품)에서 0.001~1.531㎎/L 수준으로 검출됐다.
니켈 용출이 가장 많은 3개 제품을 실제 사용환경 설치 후 수돗물 수질검사(21건) 결과 니켈 불검출. 최근 10년간 서울·대전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중 니켈 수질검사(총 570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수도용 자재 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 및 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세 번째 분야는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도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등 2개 과제로 구성된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이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시스템은 평생 건강권고치는 수돗물을 하루 2ℓ씩 평생(70년) 음용해도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질항목(유해물질) 평균 농도를 설정 관리하는 장치다.
정수장 상수원수에서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에 없으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설정·관리 중인 스티렌 등 13개 항목 등에 대해 평생 건강권고치가 설정될 계획이다.
그동안 정수장 상수원수 처리 기준인 현행 수질기준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결합·변환·용출 등의 화학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반영하지 못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26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수질감시 항목을 2022년까지 추가 발굴하여 총 3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수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성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성환경연대측은 "국내 물시장 생수 분야는 매년 매출이 성장하는 것과 달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직접 음용이 거의 없는 물산업 왜곡을 방치해온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면서 "당장 노후관로망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상수도 관련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정수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이를 균형적인 수돗물 정책이 없이는 국민혈세만 반복적으로 축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 번째 분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수돗물 수질 실시간 분석·확인시스템 개발 ▲수질감시항목 수질 인터넷 공개 ▲수돗물 안전성 확인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다.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무료 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검사항목에 시민들의 민원 등 관심분야 항목과 수도관 공급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추가한다.
또한, 주민의 편리한 신청과 검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전용누리집(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자동 측정해 냉장고 디스플레이 화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 모바일 앱 등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은 현재 추진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은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환경부를 비롯 관련 지자체에서 소홀했던 수돗물에 대한 신뢰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수돗물 안전성 체크 및 홍보도 정부 중심에서 시민참여와 의사 등 전문가 그룹과 폭을 넓혀 신뢰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누수를 줄여 수돗물의 생산·관리·구입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시군지역 유수율을 보면 지금까지 78%에서 약 10% 증가한 85% 상승 시 연간 수돗물 생산비용은 약 340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만족도를 59%에서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지금까지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 강화로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올해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