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한라시멘트 3건 순
노웅래 의원 "시멘트업계 비양심 국민 위협"
▲노웅래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문으로 떠돌았던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시멘트업계를 대상 폐기물 처리 전수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제시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체 시멘트 1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6곳에서 위반사항 총 1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은 가장 많은 위반 확인된 곳은 쌍용C&E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쌍용C&E는 위반 사례를 보면 지정폐기물 및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건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엇비슷했다. 불법을 저지른 부분을 보면, 지정폐기물 보관 부정정,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 3건이 확인됐다. 환경당국은 한라시멘트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한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건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일현대시멘트가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성신양회(충북 단양)는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표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