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법제도 올바른 방향 찾기

윤동혁 / 2017-04-07 13:38:45
국회사회적경제포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4월 11일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시민대상 열려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협동조합 법제도를 탐구하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주관으로 11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 – 협동조합 법제도를 탐구하다.'가 개최된다. 후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동참했다.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3년~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시행되던 지난 3년간 전국에 약 1만개에 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투자자 소유 기업모델을 지배적인 기업모델로 인식하는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은 척박하고 모순투성이며 개척할 여지가 많다.

이번 공동포럼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시행초기에 맞춰 협동조합의 특성을 존중하는 법과 금융, 과세 제도에 대한 풍부한 논의에 보탬이 되는데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와 발제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의 근거와 필요성(명지대 법학과 교수)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김용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종협동조합 간 연합의 길 : 독일 사례와 시사점(박성재 순천대 초빙교수) ▲그들은 왜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었나(서진선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협동조합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한우 세무법인 서일 세무사)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 패널로는 홍명수 명지대 교수, 명한석 변호사,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전재홍 북서울신협 상무, 강장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과장이 참석한다.


포럼 문의 02-2060-1373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동혁

윤동혁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