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기준 270ppm서 '240ppm'으로
위기봉착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반발
21년 국감 여야 통합법 대상 추가 촉구
환경부 서둘러 입법 추진, 결론 더 '후퇴'
2000년 폐지, 일산화탄소 기준 미포함
▲"무해한 수증기가 아닙니다."국내 시멘트 제조공장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 분진 모습, 이 분진에는 여러가지 환경오염물질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
■일산화탄소 대체 측정 지표 '탄화수소' 제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시멘트 제조공장이 국가대기계절관리제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굴뚝산업을 대표하는 19개 업종 1500개 기업들이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21년 국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멘트 제조업의 반환경적인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유는 유일하게 누락됐던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급기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업종으로 추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최근 입법 예고된 시멘트 제조업의 최대배출기준은 당시 국감에서 보인 환경부의 태도가 180도 전향되지 않았다. 현행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PM10 미세먼지 주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현행 270ppm에서 240ppm으로 경미하게 낮추는데 그쳤다. 이 중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해 168~118ppm으로 낮아지더라도 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여받고 있는 30~45ppm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을 적용한 꼴이 됐다.
이에 대해,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 위원장 장준영)가 즉각 반박의 입장을 냈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5월22일 입법 예고된 시멘트 제조업의 '환경오염시설법'대상 업종 추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는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생대위 입장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기준보다 완화됐고 심지어 기존의 기준까지 무시된 졸속 기준이라고 밝혔다. 생대위측은 환경부가 마련한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적용기준이 19개 업종 1500개 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명시된 연계배출수준에도 형편없이 못 미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80ppm으로 강화된 기준이 있음에도 이 기준에 두 배가 넘는 배출기준을 '환경오염시설법'을 통해서 적용해주는 것은 제도 마련의 의미가 모두 상실돼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배출기준보다 졸속 기준
형편성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기준 마련 시 대기법에 규정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한계 배출기준을 부여했다. 이번 시멘트 공장은 전혀 근거 없는 240ppm을 적용해 한계배출기준을 부여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형적 제도 마련이라고 했다.
불완전 연소뿐만 아니라 석회석 소성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 삭제한 일산화탄소 기준(600ppm)도 이번 재도입과정에서 또다시 누락시켰다. 즉, 시멘트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폐기물 사용량 증가한 시점에서 일산화탄소 항목을 오염물질 측정대상에서 누락은 법리적으로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체 측정‧관리 항목으로 총탄화수소(THC)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있음에도 이번 시멘트업의 최대배출기준 설정 항목에서 제외시킨 것도 헌법상 어긋난 행위라는 지적이다.
생대위는 이같은 기준치는 노출정도 차이와 별개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체 건강을 해치는 것 줄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연계배출수준이 설정돼 있었던 탄화수소는 시멘트 소성로의 불완전연소 관리와 노출 정도에 따라 추가·관리 항목이다.
무슨 배경에서 인지 이번 입법예고 기준을 아예 제외시켰다. 생대위 관계자는 "악성 폐기물들이 태위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환경피해의 사각지대에 방치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주민 고통, 불합리한 기준 해소 기대 물거품
대기질계절관리제(12월부터 3월까지) 동안 중점 관리하는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의 척도다. 관리주체인 환경부나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의 소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에 삭제해왔다.
더더욱 10년간은 아무런 측정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대체 측정물질인 탄화수소를 2010년 1월 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 시 최대배출기준에서 제외한 것 시멘트 업계를 봐주기기로 볼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생대위측은 시멘트업계의 파워게임에 짓눌려 지킬 수 없는 기준 물질을 모두 제외시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소각시설 경우 일산화탄소 기준을 1991년 600ppm에서 2005년 50ppm까지 강화시켜왔다. 시멘트 소성로의 탄화수소기준은 2010년 추가 당시 기준인 60ppm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번 통합허가에서 제외시켜 준 것은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 납득이 안되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생대위측은 정부는 즉각 철회하고 최대배출기준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관리 기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멘트업계나 환경부가 필요시 수시로 들이대는 잣대에 대한 명분이나 실리는 터무니 없다고 호소했다.
■PM10 제거 SCR 설치·운영비 부담 이유 완화
환경선진국인 독일 경우에도 탄화수소는 18.6ppm으로 국내보다 3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불구하고 국내는 자율 기준에 맡긴 것도 모자라 이번 통합관리대상 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측정 항목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문제 핵심을 지적했다.
생대위는 시멘트 업계의 볼멘소리는 문제도 언급했다.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90%에 육박하는 SCR설치를 시멘트 업계의 부지협소, 설치·운영비 부담, 투자여력 부족 등을 이유만 반복해왔다고 불신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켜준 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가 ‘20년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멘트공장의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는 SCR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임을 발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질소산화물 저감 설치를 위해 R&D과제 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는 이를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농도의 척도가 되는 표준 산소 농도도 유럽,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은 10%를 부여하고 있다.
■부여 등 원칙 기준 없는 기형적 제도 마련
국내는 13% 부여는, 결국 표준 산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배출 농도를 감소시켜 배출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폐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것은 시멘트 공장의 실상임에도 개선하겠다는 일말의 노력 조차 결여된 것은 이번 통합허가 제도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생대위는 시멘트 업계가 무책임한 형태는 멈춰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지역민 건강피해는 물론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고통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꼴이라고 호소했다.
생대위측은 환경부는 외면하지 말라달라며 시멘트 업계만의 부여받은 특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생대위는 정부 항의 방문과 함께 모든 수단을 이용해 시멘트 업계 폐기물처리 특혜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는 끊임없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