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신설 대안, 지자체 쓰레기 조례 등장

김영민 기자 / 2024-02-23 14:04:37
폐기물 조례 첫 등장, 자원순환경제 파장
마포구,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 목적 담아
서울시 소각장 건립 굳히지 않아 차선책
마포구, 더 늦기 전 폐기물 감량 제도 개선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시멘트공장행
박강수 구청장 "탄소 중립 긍정 변화 촉진"
▲서울시 마포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집하장에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제도개선과 시민인식을 바꾸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 2년간 소각장 건립을 놓고 '강대강' 줄다리기를 펴온 결과와 달리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마포구는 16일,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 관한 조례안'을 등장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날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긴급 제출했다고 구는 밝혔다 조례안 취지는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담았다. 앞선 지난달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을시측에 소각장 추가건립 마지막 정책 제안했다.

이에 불구하고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소각장을 또 하나 짓기로 했다.

마포구는 이번 조례안에 넣은 쓰레기 자원화 목적으로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마포구 제2 소각장 건립 목표로 세운 서울시, 하지만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 주변에는 불소 등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를 웃돌아 소각장의 원칙인 발암물질 배출소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 시료채취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 도입했다는데 주목을 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상업용 건물 내에 많은 사업장이 많을 경우, 1일 폐기물 총량 300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다.

조례안에 시행되면 달라진다.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은 입주돼 있는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하루 300kg 이상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고 사업장배출자 신고하고 배출해야 처리가 가능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신축건물 일때 행정기관인 구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생활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실제로 배출량이 늘어나는 커피찌꺼기(커피박)은 재활용 자원으로 농가 퇴비용, 가구 제작 등으로 활용영역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각·매립용으로 버려졌다. 이번 조례안에도 커피찌꺼기를 재활용 활성화 위해 배출 수집하도록 신설했다.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kg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비닐류, 플라스틱류는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생활에서 손쉽게 버려지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자원회수시설과 선별장에서 걸려진다. 문제는 상당한 양인 30%이상이 소각이나 매립장, 특히 시멘트제조업체로 전량 흘려간다.

마포구 관내에 1585개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경우 하루 5548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참여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동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직접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쓰레기 감량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철저한 분리배출와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생활계 종량제봉투에 대한 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은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가격이 싸다는 인식때문에 가정집, 사업장에서 내다 버리는 쓰레기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까지 담아 그냥 버렸다.

이런 여론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 강화를 기반으로 개정해 재활용률 높이고 동시에 자원낭비억제와 쓰레기 줄이기를 참여해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마포구의회에서 소각장 건립에 따른 대안으로 생활쓰레기 저감, 종량제봉투 시스템을 전면 바꾸겠다는 의견도 쏟아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정책과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도입 1995년에는 전해보다 8%, 2년째 도입 전해보다 11%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생활 쓰레기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이번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효율적 수거를 위해 중점 수거 품목을 확대한다.

종전 종이류부터 의류까지 12개 품목으로 규정됐던 중점 수거 품목에서 커피찌꺼기와 봉제원단까지 추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모든 구민들이 환경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박 구청장은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불투명한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 목표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쓰레기 감량 조례안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서 시민들과 사업주에게 쓰레기 배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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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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