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제도 본격 운영

온라인팀 / 2015-08-03 14:14:19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실질적 조정 가능해져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서울시가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되며,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분쟁조정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과 인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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