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적극 나서

고용철 기자 / 2025-03-21 14:48:01
K-eco, 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협약
관리주체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소음자가측정 등 교육, 갈등 조기 노력
7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 의무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가동해 산업까지 적용

날로 도시개발로 인해 소음문제로 갈등이 줄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K-eco와 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으로 층간소음 갈등에 나선다.

K-eco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공단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업무협약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층간소음관리위 구성이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상호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층간소음 상담·소음측정 교육 계획 수립 관리주체로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 상담 교육 및 사례 공유 ▲소음측정방법 교육 ▲층간소음 업무 절차 및 사례집과 층간소음 예방 홍보 자료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협회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 실천하는 ▲층간소음 현장진단 교육 지원 ▲교육성과 분석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이사장은 "오늘 협약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펼쳐온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에 연장선상으로 보다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주도적 역할하기 위해 층간소음 교육 범위를 확대 등 갈등 해소에 집중해 주거공간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층간소음측정망, 항공기소음, 타이어소음신고 표지제까지 운영가동중이다. 

소음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프로그램 가동해 IoT측정망 기반한 결과치를 가지고 예측 지점에서 경향성을 파악하고 결과값으로 사전 소음 예방과 대책 마련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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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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